치과 임플란트 정부 지원 보조금과 관련된 의료 급여 및 건강 보험 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입니다. 아래 표에서 질문을 확인하시고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치과 임플란트 보험 급여 관련 질문
질문 | |
Q1 | 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 단계 도중 환자가 만 65세에 도래한 경우 해당 단계부터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Q2 | 완전 무치악에 치과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Q3 | 치과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 기간 및 인정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Q4 | 치과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 수술(골 이식술 등)은 비급여인가요? |
Q5 |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Q6 | 치과 임플란트는 1치당 수가와 식립 재료 가격은 각각 얼마인가요? |
Q7 | 분리형 식립 재료인 경우 모든 재료는 보험 급여인가요? |
Q8 |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Q9 | 일체형 식립 재료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 가능한가요? |
Q10 | 분리형 식립 재료, PFM 보철 수복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나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 가능한가요? |
Q11 | 치과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PFM 크라운이 아닌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보험 급여가 가능한가요? |
Q12 | 치과 임플란트는 단계별로 재시술이 가능한가요? |
Q13 | 보험 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보험 급여 가능한가요? |
Q14 | 치과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여 3번 브릿지(3 Unit Bridge)를 하는 경우 크라운(Pontic Crown)도 보험 급여 되나요? |
Q15 | 치과 임플란트 시술할 치아의 ‘발치’ 산정이 가능한가요? |
Q16 | 하루에 치과 임플란트 1단계와 2단계 시술을 함께 한 경우, 또는 2단계와 3단계를 함께한 경우 수가 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Q17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에서 처치 시 사용된 치료 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는데요. 원외처방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의 약제도 포함되나요? |
Q18 | 임플란트 대상자로 이미 등록하였으나 등록된 치식번호와 다른 타 치식으로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Q19 | A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 중에 환자의 개인사유로 B병원으로 이동하여시술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
Q20 |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로 2단계를 재시술해야 하는 경우 등록절차는어떻게 되나요? |
Q21 | 보철수복 후 사후관리기간의 시작시점은 언제인가요? |
Q22 |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3개월 이내)동안 치과임플란트 보철(크라운)이 파절되어 크라운을 재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징수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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