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 건강보험 적용 노인틀니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입니다. 아래 표에서 질문이 있으면 본문 하단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세요.
요즘 치아 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 30%만 본인 부담하면 되니, 해당되는 만65세 이상 대상자는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FAQ
Q1 | 급여대상 틀니 종류는? |
Q2 | 노인틀니 시술시 본인부담률은? |
Q3 | 틀니 교체주기는? |
Q4 | 틀니 진료비 지불방법은 무엇인가요? 진료 중 환자 개인사정으로 틀니 제작이중단된다면 시술한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
Q5 | 틀니 장착 전 반드시 임시틀니를 해야 하나요? |
Q6 | 임시틀니를 시술받고, 틀니 제작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반드시동일한 병・의원에서 틀니를 제작해야 하나요? |
Q7 | 최초 신청 시 임시틀니 여부에 체크하지 않았으나 치료계획이 변경되어 임시틀니가 필요해진 경우 신청방법은? |
Q8 | 틀니 시행일 이후 환자가 임시틀니 시술을 받고 틀니 제작을 진행하지 않아도되나요? |
Q9 | 틀니 장착 후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환자 과실로 틀니가 파절 혹은 틀니를분실한 경우 재제작 사유가 되나요? |
Q10 | 급여 틀니 제작 후, 사후점검기간에 의치상이 파절되어 재 내원했는데 의치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있나요? |
Q11 | 노인틀니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Q12 | 틀니 사용 중 구강상태 등이 심각하게 변화되어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처리방법은? |
Q13 | 틀니 시술일로부터 7년이 지났으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규 입력이 되지않을 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
Q14 | 틀니 시술부위(상악↔하악) 혹은 틀니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처리절차는 무엇인가요? |
Q15 | 완전 무치악이었던 환자가 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 후 해당 악에 부분틀니 급여신청 시 급여적용 가능할까요? |
Q16 | 틀니 행위수가는 종별가산이 가능한가요? |
Q17 | 틀니 시술을 위한 치아의 ‘발치’ 혹은 사전등록번호 부여받은 이후 ‘발치’산정이 가능한가요? |
Q18 | A병원에서 틀니 진료단계 중 환자개인사유 또는 해당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제작할 경우 다시 보험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Q19 |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하는 경우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
Q20 | 보건소 시행 노인틀니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건강보험 대상자로 자격 변동 이후 다시 완전틀니를 제작하려고 한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Q21 | 부분틀니 급여적용을 받았던 환자분이 잔존치아가 모두 빠진 경우(완전무치악), 완전 틀니에 대한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Q22 | 입원환자가 협진 등의 형태로 치과 외래에서 틀니를 제작하거나, 산정특례(희귀난치, 중증암 등)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진료 당일 틀니 제작 시,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Q23 | 요양병원 또는 의과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치과 외래에서 틀니 시술을받은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어디에서 하나요? |
Q24 |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건강보험 FAQ 25~30
Q25 | 의료급여 ↔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환자입니다. 지사에서 별도로 처리할사항이 있나요? |
Q26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시술 중 자격이 변동된 경우 틀니등록번호를 다시부여받아야 하나요? |
Q27 | 틀니 급여 7년 기간 내에 재제작할 수 있는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그 밖의사유’는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Q28 | 틀니 재제작 횟수 1회는 재제작 사유별로 인정되나요? |
Q29 | 고시 개정 이전, 2019년 화재 및 2020년 수해 발생으로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으나 재제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Q30 |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재제작을 신청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
FAQ 다운로드
함께 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