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FAQ

2024년 최신 건강보험 적용 노인틀니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입니다. 아래 표에서 질문이 있으면 본문 하단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세요.

요즘 치아 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 30%만 본인 부담하면 되니, 해당되는 만65세 이상 대상자는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FAQ


Q1급여대상 틀니 종류는?
Q2노인틀니 시술시 본인부담률은?
Q3틀니 교체주기는?
Q4틀니 진료비 지불방법은 무엇인가요?

진료 중 환자 개인사정으로 틀니 제작이중단된다면 시술한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Q5틀니 장착 전 반드시 임시틀니를 해야 하나요?
Q6임시틀니를 시술받고, 틀니 제작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반드시동일한 병・의원에서 틀니를 제작해야 하나요?
Q7최초 신청 시 임시틀니 여부에 체크하지 않았으나 치료계획이 변경되어 임시틀니가 필요해진 경우 신청방법은?
Q8틀니 시행일 이후 환자가 임시틀니 시술을 받고 틀니 제작을 진행하지 않아도되나요?
Q9틀니 장착 후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환자 과실로 틀니가 파절 혹은 틀니를분실한 경우

재제작 사유가 되나요?
Q10급여 틀니 제작 후, 사후점검기간에 의치상이 파절되어 재 내원했는데

의치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있나요?
Q11노인틀니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12틀니 사용 중 구강상태 등이 심각하게 변화되어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처리방법은?
Q13틀니 시술일로부터 7년이 지났으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규 입력이 되지않을 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Q14틀니 시술부위(상악↔하악) 혹은 틀니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처리절차는 무엇인가요?
Q15완전 무치악이었던 환자가 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 후 해당 악에 부분틀니 급여신청 시

급여적용 가능할까요?
Q16틀니 행위수가는 종별가산이 가능한가요?
Q17틀니 시술을 위한 치아의 ‘발치’ 혹은 사전등록번호 부여받은 이후

‘발치’산정이 가능한가요?
Q18A병원에서 틀니 진료단계 중

환자개인사유 또는 해당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제작할 경우

다시 보험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Q19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하악(또는 상악)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하는 경우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Q20보건소 시행 노인틀니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건강보험 대상자로 자격 변동 이후

다시 완전틀니를 제작하려고 한다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21부분틀니 급여적용을 받았던 환자분이 잔존치아가 모두 빠진 경우(완전무치악),

완전 틀니에 대한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Q22입원환자가 협진 등의 형태로 치과 외래에서 틀니를 제작하거나,

산정특례(희귀난치, 중증암 등)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진료 당일 틀니 제작 시,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Q23요양병원 또는 의과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치과 외래에서 틀니 시술을받은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어디에서 하나요?
Q24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 FAQ 25~30

Q25의료급여 ↔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환자입니다. 지사에서 별도로 처리할사항이 있나요?
Q26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시술 중 자격이 변동된 경우 틀니등록번호를 다시부여받아야 하나요?
Q27틀니 급여 7년 기간 내에 재제작할 수 있는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그 밖의사유’는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Q28틀니 재제작 횟수 1회는 재제작 사유별로 인정되나요?
Q29고시 개정 이전, 2019년 화재 및 2020년 수해 발생으로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으나 재제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Q30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재제작을 신청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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